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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마라” 싫다는 동료 여경에 현직 경찰관 40차례 전화·문자

입력 | 2023-12-11 10:46:00

ⓒ News1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경에게 7개월간 40회에 걸쳐 거듭 연락한 지구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A씨(3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27)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등 호감을 표시하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하고도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0회 전화하고 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0월21일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면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다. 연락하지 마라. 이 메시지도 답장하지 마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알겠다.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아는 척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결국 B씨는 11월1일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구두 경고를 받은 뒤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약 5개월간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5월17일 또다시 연락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에서 비롯된 미련 때문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소개팅’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이 피해자에게 밝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사유로 정한다. 다만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 행위에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