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故 방영환씨 분신 사망
방씨 상대 폭행·폭언 등 한 혐의
출석하며 “유족에게 할 말 없어”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11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상해, 모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운수 대표 5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남색 패딩을 입고 갈색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H운수 앞에서 임금 체불 항의와 완전월급제 도입 요구를 위해 1인 시위 중이던 방씨를 폭행하고, 지난 4월엔 폭언과 욕설 등을 해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엔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 A씨가 방씨 사망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속 근로자 B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월16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