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목걸이를 판매하는 A 씨. 전북 고창경찰서 제공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으로 속여 60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A 씨(20·남성)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의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가짜 금목걸이는 은목걸이를 순금으로 도금한 후 중량을 맞춘 것이었다. 금은방 주인들은 중량과 A 씨의 신분증을 믿고 거래했다.
금은방 주인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짜 금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6000여만 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