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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운전하다 3명 숨지게 한 30대…‘금고 3년’ 실형

입력 | 2023-12-11 15:03:00


빗길에 도심 도로에서 시속 120㎞ 이상으로 차를 과속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량에 탑승한 3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에 타고 있던 10대 2명과 20대 1명 등 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시속 115~123㎞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고, 비까지 내려 시속 48㎞의 속도로 주행했어야만 했다.

A 씨는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B 군(18)과 동승자 C 양(19·여), D 씨(20) 등은 다발성 골절, 두부 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모두 숨졌다.

하 부장판사는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