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 선고받고 출소 후 5개월 만에 재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빙자해 중고 시계를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2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46)씨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훔쳐 도주를 시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당근마켓’에서 B씨가 고가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