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행 방해하는 드론에 골머리 불법 비행 한 달 평균 12.6건 발생 적발 건수 매년 감소하다 올해 증가 이달 중 광학적외선 카메라 추가 도입 무단 비행 드론 탐지 성능 강화 계획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있는 하늘정원에 드론 비행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항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는 미승인 드론의 비행을 금지한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교통과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투입된 드론이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항공기 1000여 대가 이착륙하는 인천국제공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에는 조류가 항공기와 충돌하거나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일으키는 사고인 ‘조류 충돌 사고’(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진땀을 쏟았다. 하지만 최근엔 공항 인근에서 무단 비행하는 드론이 늘어나 이를 쫓아내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보통 리튬전지가 탑재된 드론이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버드 스트라이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한다. 충돌할 때 파괴력도 조류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모든 공항이 드론이 항로 인근에서 발견되면 항공기 운항 중단을 포함해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인천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km)에서 드론의 불법 비행을 막기 위해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한 뒤 한 달 평균 12.6건의 불법 비행이 적발됐다. 드론의 불법 비행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제탑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하게 되는데 연평균 9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주변에서 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처벌 조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후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해 왔으나 올 1∼10월 87건이 적발되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의 비행을 추적하는 레이더와 드론의 조종 신호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로 도입해 드론에 대한 탐지 성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이 탐지되거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과 군, 공항 경비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조종자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 우리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무인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국방부와 함께 무인기 위협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도 협의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여가 활동을 넘어 물류와 건설현장,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이르기까지 드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운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감시시스템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