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공사 의무화

입력 | 2023-12-12 03:00:00

준공승인 못받아… 보상금 등 물어야
손해배상시 측정결과 일반에 공개
구축 저소득층엔 매트설치비 지원




앞으로 건설사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책임지고 보완 공사를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입주가 금지되고 건설사는 이 기간 지체 보상금 등을 물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한 ‘층간 소음 사후확인제’(공동주택을 다 짓고 층간 소음을 확인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나온 조치다.

우선 건설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권고에 그쳤던 층간 소음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전액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다.

층간 소음 기준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되, 해당 단지의 층간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아파트 매수자나 세입자까지 알 수 있도록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엔 입주 예정자에게만 통보했었다. 층간 소음 검사 표본도 전체 단지 중 2%에서 5%로 늘린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한다. 기존엔 융자만 해주다 보니 올해의 경우 20여 가구만 지원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다만 층간 소음 보완 공사 의무화와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 공개는 모두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대책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책이 층간 소음 못지 않게 벽으로 연결된 가구 간에 들리는 벽간 소음이나 측간 소음 해결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준 미달 시 건설사가 보완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층간 소음 문제로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 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재시공하지 않는 이상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한 보강 시공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시공은 입주민 입장에서도 입주가 늦어져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선 이번 대책이 ‘알맹이 빠진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작업자 숙련도, 현장 품질 관리 등에 따라 집집마다 층간 소음 수준이 다를 수 있어 5% 샘플 조사론 부족하다”며 “20%로 샘플 비중을 늘린 뒤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