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계속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죄책감도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선 신문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 없고 단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옷소매로 입을 막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부검 결과와 전문가 감정에서도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나오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목을 졸랐다고 인정했으면서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했다”며 “동기·경위 등에서 참작할 정상이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낮 시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등산로에서 일면식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력 범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부른 사건”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으로서 첫 접견 당시부터 공감능력이란 게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면서도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계속 전달하며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근 나름의 반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최 씨는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