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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 측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월 “현재 5000원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면 6만원까지 올라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했다.
뉴스1 취재 결과 이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9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른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허위 통장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혼인 이씨는 B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서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상견례 자리에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피해자를 속였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들은 “악마 같은 놈” “가정파괴범”이라며 이씨를 성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