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뉴스1
국세청은 12일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가구에게 총 523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5021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