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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오피스텔 전세사기 60대…2심서 징역 7년6월 ‘감형’

입력 | 2023-12-12 15:31:00

"201명 피해자에게 123억 상당 임대차보증금 편취…죄질 나빠"




경기 수원에서 수백억대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종문 정재욱 이춘근)는 사기, 명예훼손,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돈을 주는 관행이 존재했으며 2019년 1월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고 전세매물이 쏟아지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이라 계약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등 주장을 하지만 이는 법리에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죄로 판단된 피해자 중 7명에 대해서는 기망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로 판단됐던 2명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선순위임대차보증금 등을 고지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없이 사업을 키워왔고 201명의 피해자에게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합계 123억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이 모두 금전적 이익을 얻겠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의 사익을 침해해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돼있는 점, 그럼에도 여전히 책임을 3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06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20여 명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공간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개조하고, 건물 주차장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놓아 입주민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인정된 피해 규모는 206명, 128억여원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128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 모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