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계모 재산 탐낸 사실 밝혀 살인→강도살인으로 의율 변경해 기소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붓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은 12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배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집을 찾아 이씨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계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위 통장에서 합계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배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23일 그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배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금융거래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실시한 검찰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강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내려지게 된다.
의붓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왔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배씨가 이를 지속적으로 탐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월 이씨의 기초연금이 든 통장에서 11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기간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사용하려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실직한 후에도 매월 경정과 경륜에 300만원 상당을,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 후원에 100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폰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자친구에겐 실직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 범행 직전엔 채무가 2255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범행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서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