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개식용 반대 규탄 집회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6.8/뉴스1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