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CH-47SD 치누크 대형수송헬기. 대만 국방부 제공
대만군 현역 장교가 군용 헬기를 몰고 중국인민해방군(중국군) 항공모함에 착륙해 귀순하려고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12일 대만의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청은 지난 7월 말 기밀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인 육군항공특전지휘부 소속 셰모 중령의 또 다른 간첩 범행 계획을 최근 적발했다.
셰 중령은 대만에서 CH-47 치누크 헬기를 이용해 항공모함으로의 탈출을 완료한 뒤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대만군 정보부가 들이닥치면서 실패로 끝났다.
중국 측은 셰 중령에게 귀순할 시 태국 ‘엘리트 비자’ 취득을 도와주고, 양안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태국 화교 신분으로 대만에서 우선 철수할 수 있는 권리, 매달 20만 대만달러(약 837만 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후 중국 측은 정보원을 통해 셰 중령에게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지난 6월 대만해협을 통과한다는 정보를 알렸다. 정보원은 산둥함이 대만 본섬 해안에서 24해리(약 44.4km)까지 접근하면 치누크 헬기를 항모에 착함시키라는 중국 측 지시도 전했다.
대만 근해에서 기동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002형 항공모함 산둥함. 대만국방부 제공
하지만 셰 중령은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했다. 이에 중국 측은 헬기 가격의 반절에 해당하는 1500만 달러(약 197억 원)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귀순을 결심해도 선금으로 100만∼200만 달러(약 13억∼26억 원)를 주겠다고 유혹했다.
이후 셰 중령은 중국 측과 세부 귀순 계획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될 당시 대만 정보당국은 셰 중령의 귀순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다. 정보당국은 당시 셰 중령이 중국 측에 부대 기동훈련 관련 자료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만 파악했다.
실제로 대형 수송헬기인 CH-47 치누크헬기는 보조 조종사가 있어야 안정된 비행을 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