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2.[서울=뉴시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 ‘공직후보자용’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후보자용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만 기재된다. 20대 총선까지는 범죄 및 수사경력·실효된 형 등이 모두 기재된 ‘본인확인용’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지난 총선부터 제출 기준이 완화된 것. 당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이 정한 용도 외에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며 “법을 지키느라 제출 서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은 회보서 외에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 및 불기소 처분 등 모든 수사경력을 소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범죄경력을 숨길 경우 사실상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2010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뺑소니는 당이 정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지만, 이 사례는 공직후보자용 조회서엔 기재되지 않는다. 실제 A 씨는 이번 총선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해 경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만 강조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무대책인 상황”이라며 “과연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