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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주민 접촉 신고때 신원 검증 강화

입력 | 2023-12-13 03:00:00

前정부때 사실상 검증 부실 인식
‘총련 무단접촉 의혹’ 권해효 조사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관련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양측에 대한 검증을 과거 정부 때보다 강화한 것.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통일부는 접촉 신고 처리 시 국가정보원, 법무부와 접촉인 신원 확인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신뢰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측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접촉 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백기로 3년 넘게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기존 남북 교류를 담당하던 북측 인원, 중국 국적자 등 중개인들이 대폭 물갈이됐고, 북한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됐다. 이에 북한의 대남 공작 등 위험성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접촉할 북한 주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이 만료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접촉 신고가 사실상 자동 수리되는 등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검증을 강화하게 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8월 15일 양대 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로(노)총에 보내는 련(연)대사’가 낭독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반미 투쟁과 북한식 날짜 표기법(주체) 등이 적힌 이 연대사가 통일부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송수신됐던 것. 정부 소식통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민노총 등 일련의 국보법 위반 사건들도 검증 강화 필요성을 높인 계기”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와 재일조선학교 등에 대한 영화를 제작한 일부 영화인들이 현행법상 북한 주민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들을 신고 없이 무단 접촉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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