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편
외부인 포함 CEO 상시 후보군 운영
이사회 내 사외이사 지원 조직 설치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가 현직 CEO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석 달 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CEO가 ‘셀프 연임’을 하거나 측근 인사를 앉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의 CEO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총 30개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차기 CEO를 선임할 때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각 은행지주와 은행이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차기 CEO 최종면접 대상 후보군(쇼트리스트) 선정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불과 1주일 정도만 소요돼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CEO를 견제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산하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같은 해에 끝나 CEO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진으로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이사들의 임기를 조정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향후 은행지주 등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 내년 각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