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앞으로 평일 오후 5시 이후나 주말 등 여행사의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과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약관에는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그동안 영업시간 외에도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구매를 취소하면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야 했던 것이다. 여행사들은 약관을 고쳐서 발권 당일에는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