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서비스 소득기준 없애 중산층도 부담금 내면 이용 가능 긴급돌봄은 내년부터 대상 확대
후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가사 지원 등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사회서비스 제도를 아울러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처음 수립됐다.
눈에 띄는 건 일부 복지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자기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다. 대표적인 게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 월 40시간 이내에서 가사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이다. 지금은 본인 부담 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되, 이용료 중 본인 부담의 비율을 기초생활 수급자는 0%로 유지하고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값) 160% 이상인 가구에는 100% 부과하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그간 사회서비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청장년층으로도 사업이 확대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식사나 병원 방문 등을 돕는 ‘긴급돌봄’은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갑작스럽게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등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 등 ‘일상돌봄’은 내년부터 대상자를 청년 1인 가구로 넓히고 시행 지역도 현행 51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가족돌봄청년에겐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이용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