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HMM 본사 모습. 2021.11.1. 뉴스1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새주인 찾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하림이 영구채 전환 유예를 비롯해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한 것을 두고 동원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13일 금융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지난 8일 HMM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동원은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3년간 연기해달라는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의 요청이 입찰 기준 위반이라며, 매각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하림이 동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전해졌다. 산은이 최대한 빠르게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초 이달 초 새주인 찾기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하림 측이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하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매각 측이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하림의 지분율은 38.9%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간 배당금은 1945억원이 된다.
만약 하림의 요청대로 매각 측이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하면 하림의 HMM 지분은 57.9%로 유지돼 3년 동안 매년 2895억원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3년치를 합산하면 2850억원을 더 받아가는 것이다.
HMM 인수전이 막판 진통에 휘말리면서 일각에선 유찰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산은은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MM 인수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자 산은 측은 “영구채 유예방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는 사실무근”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