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국 2.4만개 업체 점검…136개 품목 위반
충북 충주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절인 배추를 이용해 배추김치 3만2000㎏ 물량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김치소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하고 배추김치 10t 물량을 제조·판매하면서 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132곳, 136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06곳, 가공업체 17곳, 통신판매업체 3곳, 도매상 2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12건, 고춧가루 19건, 당근·생강 2건, 양파 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8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