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