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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래를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 들이는 것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가 13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산시 장생포 고래박물관 내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들이 유영하고 있다. 2017.2.14 뉴스1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수족관을 개설하려면 보유동물에 관한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관리 △안전관리 △교육계획 △휴·폐관 시 관리 △복지증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과 주기,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도 구체화했다. 해수부 측은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