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경위, 유족 엄벌 탄원 등 고려하면 형 가벼워 부당”
‘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