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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타구자·골프장 불기소처분에 피해자 항고

입력 | 2023-12-13 16:21: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의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타구자 A 씨, 경기팀장 B 씨, 대표이사 C 씨 등 3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21년 10월 도내 한 골프장에서 타구자 A 씨가 친 공이 크게 휘어 카트에 타고 있던 여성의 눈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한쪽 눈이 파열돼 영구 실명됐다.

사고가 발생한 홀을 보면 티박스 전방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라 해당 골프장 공식 홈페이지에 ‘왼쪽을 보고 티샷하라’고 안내돼 있다.

카트 주차 지점은 티박스 왼쪽 앞에 있어 왼쪽을 보고 티샷할 경우 공이 카트로 향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 사고 직후 골프장은 코스 변경 공사를 시행했다.

경찰은 구조의 특이성으로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기팀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캐디의 과실만 인정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으며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A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현재 왼쪽 눈을 의안으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해는 피의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피의자들을 반드시 기소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타구자의 앞에 피해자가 탄 카트가 주차된 상황에서 타구자가 티샷했다가 피해자의 눈을 가격해 안구를 파멸시킨 사건 관련, 타구자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