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의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타구자 A 씨, 경기팀장 B 씨, 대표이사 C 씨 등 3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21년 10월 도내 한 골프장에서 타구자 A 씨가 친 공이 크게 휘어 카트에 타고 있던 여성의 눈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한쪽 눈이 파열돼 영구 실명됐다.
카트 주차 지점은 티박스 왼쪽 앞에 있어 왼쪽을 보고 티샷할 경우 공이 카트로 향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 사고 직후 골프장은 코스 변경 공사를 시행했다.
경찰은 구조의 특이성으로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기팀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캐디의 과실만 인정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으며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A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타구자의 앞에 피해자가 탄 카트가 주차된 상황에서 타구자가 티샷했다가 피해자의 눈을 가격해 안구를 파멸시킨 사건 관련, 타구자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