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취식을 한 다음 경찰이 조치를 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 지구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10분께 대전 동구 용전지구대에서 흉기를 꺼낸 뒤 자해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8명과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새벽 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도소를 보내달라”며 시비를 걸었지만 경찰관이 대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