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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5000장 불법 처방한 의사들, 실형·벌금형

입력 | 2023-12-13 16:52:00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을 환자 한 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 씨(59)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50여만 원을, 정형외과 의사 임모 씨(42)에게는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7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의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며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임 씨에게는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고 주장한 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았지만, 1년이 넘도록 고용량 패치를 처방했다”며 “다른 약물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 준 점에 비춰볼 때 치료를 위해 패치를 처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 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4826매와 686매를 각각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환자 김모 씨(30)의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해 줬다.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인 0.002g을 훌쩍 넘는다. 신 씨가 김 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 치에 달한다. 고용량 패치 처방 권장량은 3일에 1매지만 임 씨는 한 달 평균 100매, 권장량의 10배를 처방해 줬다.

신 씨는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한 의사 중 첫 구속 사례로 꼽힌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고 이날 10년간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받았다.

한편,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000여 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의 실형과 약 1억 20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처방받는 펜타닐 패치를 직접 쓰기도 하고 판매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