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1년간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환자의 체크카드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 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4500만 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