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못찾아… “무리한 수사” 비판
연예인 마약류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사진)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권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권 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했던 연예인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지난달 6일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모두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