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허위 광고를 올려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몸캠 피싱’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 등 혐의로 A 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 ‘○○콜’을 설립한 뒤 같은 해 7월 31일 인터넷에 ‘○○콜 광고 모델 구인’ 글을 올렸다.
같은해 8월에는 ‘○○콜’ 업체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 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이를 보고 ‘좋아요’를 누른 C 씨(20대)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콜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실제 광고대행업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콜’ 광고 계정과 동영상이 여전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를 요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