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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영장청구날 중국집서 ‘짜장면 먹방’…“준비 잘하겠다”

입력 | 2023-12-14 08:05:0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게시했다. 페이스북 캡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소셜미디어에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게시했다.

13일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 청구가 됐다. 변호사들과 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힌 뒤 “효창공원앞역 중국집에서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송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모습이다. 송 전 대표의 반려견인 ‘시시’도 함께 했다.

송 전 대표는 “용산 토박이 아주머니가 운영한다. 맛있다”며 “주인께서 돈을 절대 안 받으려 하길래 마음만 받고 식대를 드리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손님들도 응원해 준다”며 “시시는 아빠가 남겨줄 짜장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을 통해 2021년 4월 27~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나눠 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