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몰래 치킨을 먹다 들킬까 봐 닭뼈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양천구 목동의 고층 아파트에서 닭뼈를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치킨을 몰래 먹다 들킬까 봐 닭뼈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