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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등하교때 다 죽이겠다’ 협박 고교생 구속은 면해

입력 | 2023-12-14 09:51:00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살해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16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심사)을 심리한 뒤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A 군은 이날 오후 1시58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왜 살해 협박글을 올렸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죄송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경 인천 서구의 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단의 단체 채팅방에 “애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 싸그리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운전대를 잡고있는 사진도 첨부했다.


채팅방에 있던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중·고등학교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동대원 등을 투입했다. 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15분경 충남 논산시에서 A 군을 긴급체포했다. A 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경찰에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사회적 불안감 조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공권력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