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살해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16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심사)을 심리한 뒤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A 군은 이날 오후 1시58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왜 살해 협박글을 올렸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죄송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채팅방에 있던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중·고등학교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동대원 등을 투입했다. 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15분경 충남 논산시에서 A 군을 긴급체포했다. A 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경찰에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사회적 불안감 조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공권력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