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방송통신 심의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총 13만3527건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했다.(방심위 제공)
올 상반기 차단 및 삭제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중 도박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위원회는 총 13만3527건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했다. 그중 12만8346건(96%)은 접속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체 12만8346건 중 도박 정보의 비중이 25.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23.5%, 음란·성매매 정보가 19%에 달했다.
올 상반기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3만1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7% 증가했다.
현재 방심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촬영물·복제물 및 이에 준하는 성 관련 초상권 등 침해 정보나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정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 등을 심의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성매매를 알선, 유도하거나 조장 및 방조하는 정보가 증가했다. 방심위는 랜덤채팅 앱을 통한 개인 간 성매매 정보와 출장안마 및 유흥업소 광고 정보의 시정요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불법 식의약품 정보 중 마약 관련 정보 비중은 71%에 달했다. 불법 식의약품 정보 중 마약류 매매 정보는 2021년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마약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 증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접속차단 결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해정보 대부분이 글로벌 플랫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심위는 국제기구 및 해외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도 협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