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폭처법 위반 5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대낮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중국인 일당 8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32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중국인 B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제주시 소재 카지노에서 여권 등을 담보로 이들 일당에게 도박 자금 1억6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찾아나선 이들은 범행 당일 제주시 소재 중국 총영사관 근처에서 여권 재발급을 하던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일주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카지노 도박 채무로 인한 중국인 간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지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