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옛 애인이 잘 지내는 모습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같은해 3월 13~18일 B씨를 스토킹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3년 간 사귄 B씨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에도 B씨가 친구와 골프를 치며 즐겁게 노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만나 연인에게 개인사를 알리겠다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B씨에 관한 글을 게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A씨는 또 B씨를 5일 간 9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는 초범인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2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더 이상 B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