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 상해 입힌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사실상 선처 "상해 혐의는 무죄, 폭행도 중하지 않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단서와 진술이 있다”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건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측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 전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 전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혹 제기 당시 공수처 측은 “A 전 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 임용 전인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