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 2023-12-14 14:20:00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 2000만 원은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주의 법률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 재판매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