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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18일 영장심사…‘이재명 영장기각’ 판사가 맡는다

입력 | 2023-12-14 14:54:00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9400만원 가량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2023.12.8.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영장 심사에선 “중대 범죄”라는 검찰과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송 전 대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맡은 유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이기도 하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