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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현재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