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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둔 주식 추천’ TV방송 투자전문가 1심 징역 2년

입력 | 2023-12-14 15:52:00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주식방송서 선행매매한 63개 종목 추천
‘고수익 보장’한다며 사기꾼에게 투자도
法 “방송 열흘 이내 매도…스켈핑 맞다”
피고인 “부당이득 취하려 한 것 아냐”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전문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출연한 주식전문 방송에서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33억원을 모집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연 12%에서 주 1%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모집한 투자금을 주 25~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게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이 사건의 각 주식 대부분을 방송 출연 며칠 직전 매매했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서 추천한 이후 근접한 시점, 대부분 열흘 이내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며 “이는 스켈핑(초단타매매)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허가 없이 집합투자업, 유사수신행위를 해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해 교부받은 것이 133억원으로 매우 크다”며 “투자자들 중 31명이 약 18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매매수수료, 거래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매도가액과 매수가액의 차액만 조사돼 부당이득 액수가 1억2000만원에 이른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부당이득 액수가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송씨에 대한 추징도 선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형이 내려지자 송씨는 “고의가 아니었다. 법적인 부분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제 손해액도 크고 제 종목이 좋다고 생각해 얘기한 것이었으며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22일 송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