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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입력 | 2023-12-14 16:21:00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친모가 3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의 친모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들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남편과 이혼한 후 교류 없이 지내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민 성금 수령 문제로 연락을 하면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2021년에야 알게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 원과 아들 몫 일실수입 및 위자료 3억 원 등 4억 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 고유의 위자료(300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18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 정지 기간이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