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HHCH, HHCP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 사진은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된 HHCH 함유 ‘대마젤리’. 2023.12.14./ⓒ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된 ‘대마젤리’ 함유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286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은 ‘헥사하이드로칸나비헥솔’(HHCH)‘과 ’헥사히드로칸나비포롤‘(HHCP)로 최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도 했다. 둘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 직구 식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위해 성분·원료가 들어간 해외직구식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