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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이하 아이 있다면… “내년 5월부터 청약 주목”[부동산 빨간펜]

입력 | 2023-12-15 03:00:00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해 7만 채 공급
맞벌이 소득 가구 평균 200%까지 인정
부부 중복청약 허용… 2자녀도 다자녀로




뉴스1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은 내 집 마련의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도심 아파트도 1순위에 마감되며 여전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서울에 공급된 6개 사업장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10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하향 조정이 본격화한 주택시장 흐름 속에서도 송파, 강동, 마포,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사업장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0 대 1을 넘겼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맞벌이와 출산 가정에 청약 혜택이 커지며 청약에 문을 두드리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내년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나오나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모두 생깁니다. 내년 5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및 입양)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내년 5월 입주자 공고가 나왔다면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이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채 △민간분양 우선 공급 연 1만 채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채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합니다.

민간 분양은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우선(50%), 일반(20%), 추첨(30%)으로만 구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 일반(15%), 추첨(30%)으로 나눕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을 해야 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죠.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혼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청약이 가능한데,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만약 임신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을 경우, 혹은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한 경우에도 특공 당첨이 취소됩니다.”

Q.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지만 늘 소득 기준에 막혀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나요?

“공공분양을 청약할 때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 모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죠. 맞벌이 부부라면 기존에는 140%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청년 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각 특공의 유형별 공급물량의 10%씩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가점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좀 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잔여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우선공급 70%→잔여공급 20%→추첨 10%로 비율이 조정됩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가점에 따라 공급을 하다 보니 당첨 확률이 떨어졌는데 추첨제가 생기면서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있나요?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선(先)신청분이 유효하도록 개정합니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둘 다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셈입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Q. 다자녀 특별공급은 달라지는 점이 없나요?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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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