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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공모해 54억 편취한 분양업자들 항소심도 징역 4~5년

입력 | 2023-12-14 21:04: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최근 ‘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실장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 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A씨 등이 주장한 ‘사기죄 불성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자본 갭투자’의 경우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과 보증금의 액수가 같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로 비슷한 시점에 수백 채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크다는 건 경험칙에 비춰 분명하다”며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빌라의 신 일당에게 리베이트 지급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빌라의 신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매수 당시 계약서 작성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빌라의 신’ 최씨 등 3명은 2019년부터 2년여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깡통전세’ 계약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오피스텔 등이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빌라의신 일당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