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금 기부로 판단해 檢송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올해도 안전한 레이스를 기도합니다.”
올 1월 1일 경북 구미시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구미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주최한 시주제(始走祭)가 열렸다. 돼지머리와 과일, 시루떡 등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따르며 한 해 동안 안전하게 달리기를 기원하는 행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도 지역 동호회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주제를 찾아 절을 올리고 돼지머리 입에 현금 5만 원권 1장을 꽂았다. 지역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에 보는 이들도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미경찰서는 구 의원의 행동을 동호회에 대한 불법 기부 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경기 양주시 이종호 시의원은 수해복구 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고사상에 절을 한 뒤 돼지머리에 현금 5만 원을 꽂았다가 고발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