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안건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오는 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간호법·양곡법에 이어 3번째 사례가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