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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귀가 혼낸 모친 살해’ 대학생 아들, 1심 징역 5년

입력 | 2023-12-15 11:11:00

19세 대학생…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돼
양형 하한 기준 벗어난 징역 5년 선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려워"
"다만 우발적 범행…가족이 선처 호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1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존속살해로 일반살해보다도 가중처벌이 있다.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약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5분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소방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시간여만인 오전 4시5분께 사망했다.

이씨는 지난 8월10일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호송되는 길에 만난 기자들이 ‘사건 당시 기억이 나냐’, ‘흉기를 휘두른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