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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23-12-15 16:55:00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별개 사건 병합
항소심 “죄질 불량해”…징역 7년 선고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를 전날 기각했다.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이 법원에 와서 일부 마약 투약 방법을 구치소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또 재판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