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노동 착취도 일삼아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살해한 것을 방치한 6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302호 법정에서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와 B(68)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부인 A·B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7일 사이 전남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딸 C(37)씨가 지적장애를 앓는 이모 D(60)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 D씨에게 11년 동안 급여를 주지 않고 모텔의 청소·빨래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마구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A씨 아버지에게 입양돼 A씨와 법률상 자매 관계였다.
재판부는 “A·B씨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D씨를 유기한 점, 왜소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D씨에게 노동을 강요한 점, 죄책이 중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씨는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